입헌-정체【立憲政體】
[이펀-]
[명사]
《정치》 헌법을 정해서 입법, 행정, 사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한 국가기관을 세우고, 국민이 뽑은 의원으로써 조직된 의회로 하여금 입법에 참여하게 하는 정체. = 전제정체.